▲ 정승규변호사
“청주에서 재판받고 싶다”. 지난 3일 지역 한 일간지에 실린 정승규변호사의 칼럼 제목이다.
 고등법원의 소재지가 대전인 관계로 충북도민들이 입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이루헤아릴수 없는 만큼 대전고등법원의 청주지부를 설치하여 충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요지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없어서 겪는 충북도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누군가 선뜻 나서 밖으로 표출해내지 못했을뿐인 뜨거운 감자였다. 그 깃발을 현직 변호사가 들고나섰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정변호사의 칼럼을 통한 공개적 요구를 계기로 청주변호사회(회장 김재중)는 내부적 논의를 벗어나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 유치 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 유치추진위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나선 정승규변호사(42)를 만났다.

-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 요구의 당위성은.

“충북관내 청주, 충주, 제천, 영동법원에서 받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게 될 경우 충북도민들은 대전고등법원을 왕래하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행정구역이 다른 대전으로 항소심을 받으러 다니다 보니 소송관계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불리한 조건에 합의를 종용받게되는 등 여간 불이익이 큰 것이 아니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명제와 원활한 재판 수행이라는 사법부의 목표를 위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충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다.”


정변호사는 자신이 겪은 사례로 그 피해의 심각성을 들어 청주에 고등법원 지부의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전고법에 사건 의뢰가 있어 재판에 참석했는데 증인이 ‘대전까지 가서 증언하기는 어렵다’며 증인 출석을 않는데다 상대편에서 증인을 계속세우는 방법 등으로 까닭없이 재판기일을 연장시켜 변호인과 의뢰인이 스스로 지쳐 합의 종용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다. 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피해냐”며 “변호사라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바로 충북도민들의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고법에서 재판하는 항소사건 중 청주지방법원의 사건이 년 1천여건으로 전체의 27%정도나 차지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구속 피고인은 청주교도소에서 대전교도소로 항소재판을 위해 이감되기 때문에 면회를 위한 가족들의 불편 등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게된다.

정변호사는 “해결방안은 간단하다”고 잘라 말한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를 설치하여 대전고법 재판부 1-2개(3인내지 6인의 판사)가 청주지법에 상주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주면 된다. 이는 최근 법원에서 시군 법원을 활성화하여 시군법원 판사들이 순회재판을 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고등법원의 청주지부가 설치되면 전국 다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북과 충북을 제외하고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없다. 창원은 부산고법과 근거리에 있고 경북도 대구고법이 있다. 강원도는 이미 강릉에 항소심 재판부가 구성되어 고법에서 관할하는 재판을 하고 있다. 또한 영동지방에 항소부를 설치해주면서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판권리를 위해 의정부 지원에 항소부를 만들어 주었다. 강원도 춘천의 경우 비행기를 이용한 서울로의 접근이 더 용이하여 강릉등 영동지역이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지역보다 청주지역에 고등법원의 지부 설치는 당위성을 갖는다.”
또한 정변호사는 재판의 통일성이 떨어진다거나 판사의 직위 조정 문제의 어려움 등을 들어 대법원이 꺼리고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논리라며 일축했다.

-전북은 오래전부터 유치운동을 해왔다는데.

“전북의 경우 오래전부터 광주고법 전주지부 유치 운동을 전개해왔고 지난 2001년에는 당시 유종근전북지사가 위원장이 되어 범 도민운동으로 이끌었다. 요즘 다시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제 충북의 경우도 변호사회가 깃발을 들었지만 도민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들도 변론편의 등에서 이점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과 아울러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시급한 문제다.”

이와 관련 정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고 대전변호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볼때 청주변호사회가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변호사는 “한번은 넘어야 할 산”으로 표현, 어려운 입장이지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당위성으로 배수진을 쳤다.
그는 지난 2000년 개업한 이후 깔끔한 이미지에 걸맞는 변론으로 평판이 높아 시민사회단체(청주경실련 사회정의위원장, 새교육공동체 정책실장) 활동과 방송출연 등도 활발하다. 언론에 기고하는 칼럼은 학창시절 글쓰기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소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신흥고 총동문회장을 맡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 유치 운동의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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