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시 소유 신축건물이 시공 도중 철거된 사연

제천시가 의림지 1구역에 신축 중인 건물이 시장의 말 한 마디로 인해 준공도 되기 전에 철거되는 신세를 맞게 돼 빈축을 사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해 10월 관광팀 주관으로 의림지 인공폭포와 주차장 사이 176.77㎡의 부지에 ‘의림지 휴게쉼터’ 건물의 신축 공사를 착공했다. 총 사업비 3억 9605만여 원이 들어가는 이 건물 공사는 그러나, 2개월 뒤인 12월 6일 동절기를 내세워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이 신축건물이 의림지 조망권을 훼손하고 기존 건축물과 조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개진돼 기초 일부를 철거키로 했다”며 “지금까지 125만 원을 들여 건물 기초 부분의 폐콘크리트 23톤을 철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23톤을 훨씬 넘고 있으며, 초과된 폐기물은 모두 중장비를 동원해 땅 속에 파묻은 것으로 드러나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시가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이 같은 신축 건물 철거는 지난해 말 현장을 시찰하던 엄태영 시장이 의림지 문화재 구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책하면서 원상복구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시장의 지적을 받게 된 시 공무원들이 부랴부랴 공사를 중단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등 뒷수습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또한, 시장의 철거 명령이 수용된 명분에는 최근 시가 수립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기준’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즉,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의림지 휴게쉼터를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건축 공사를 중단할 명분이 마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림지 주변의 한 상인은 “설령 부서 내 팀워크의 부재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당초 건물 신축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는 마땅히 시장이었을 텐데, 어떻게 자기가 승인한 사업을 그처럼 손쉽게 뒤집을 수 있는지 시민 입장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시장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그처럼 황당하게 일처리를 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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