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산단 주민·청원군 반대불구 JH개발 강행입장

법원의 폐기물처리시설내 타 지역 쓰레기 반입허용 판결로 속앓이했던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주민들이 소각장 추가설치에 맞서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 8일 오창과학단지 매립장 광역화 및 소각장 반대연대는 주민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소각장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고 11월말까지 충북도청과 청원군청앞 집회신고를 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김재욱 청원군수는 지난 일 소각장 설치반대 입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오창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업체인 JH개발 관계자와 만나 군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JH개발측은 내년 1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금강환경청에 제출하는등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타 지역 쓰레기 반입사태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소각장 설치를 강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JH개발의 완강한 뜻은 토양 시료채취 거부사태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2일 주민 100여명이 청원군 공무원을 함께 JH개발을 방문해 토양 시료채취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것.

당시 주민들은 매립장내 환경평가를 위해 청원군에 시료채취와 전문기관 조사의뢰를 요구했었다. 이에대해 JH개발측은 “옥산 소로리 주민들이 소각장 관련해서 시료채취를 요구해 경찰과 함께 시료채취를 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오창주민들이 찾아온 것이다. 너도나도 막무가내로 시료채취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응할 수 있겠는가. 왜, 시료채취를 해야하는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요구하면 협조하겠다”며 시료채취를 거부했다. 결국 주민들이 시료채취를 막아서는 JH 개발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매립장을 들어서자마자 악취가 코를 찔러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 공기를 다름아닌 우리 자신과 아이들이 마시는 것인데 JH개발은 시료채취조차 거부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을 대동하고 갖는데도 이런 식이라면 쓰레기매립장의 투명한 운영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오로지 법으로 해보자는 것인데, 법의 잣대가 다수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보다 기업경영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고 반문했다.

오창단지 주민들이 법의 잣대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타 지역 쓰레기 반입허용 판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JH개발은 청주지법에 오창단지내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한 군의 허가조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은 올 4월 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기준으로 반경 150㎞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반입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권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취지에 따라 산업 기반시설의 활용을 제한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미 청원군이 부과한 과징금도 직권 취소하도록 했다.

당시 원고가 청원군이었기 때문에 오창단지 주민들이 재판에 직접 관여하진 못했으나 주민의 환경권을 내세운 군의 논리가 밀린 재판 결과였다. 따라서 소각장 설치건도 JH개발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사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소각장 반대연대 박종호 회장은 “얼마전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창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악취오염도를 측정했는데, 배출허용 기준인 20을 초과한 30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반대가 빗발치는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부실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각장까지 허가한다면 오창은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이다. 소각장 소송을 벌어진다면 주민들도 원고로 나서 주민의 기본권을 법정에서 적극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소각장반대연대는 오창단지 쓰레기 소각장의 ‘절대불가’의 지형적 조건으로 2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청주공항의 안개일수를 보면 월평균 15.7일에 달하며 인근 미호천과 병천방면 대규모 저수지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수증기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 수증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는 공중으로 날라가지 못하고 안개와 결합해 물방울이 되고 결국 오창 아파트단지로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또한 오창산단으로 부는 바람은 주로 서풍 또는 남서풍인데 반대편에 목령산(해방 229M)이 자리잡고 있어 바람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남서풍을 따라 가던 폐기물 가스가 목령산에 부딪쳐 아파트단지로 되돌아온다는 주장이다.

또한 오창폐기물처리장 광역화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정폐기물 소각장 허가권이 환경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청원군이 환경부에 반대의견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반대연대측에서 오창 폐기물처리시설을 군에서 매입해서 직접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일방적으로 매입할 수도 없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소각시설은 이미 오창산단 단지설계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영됐다고 봐야한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법상으로 소각시설을 제한할 뚜렷한 근거가 없어 나름대로 대응논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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