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개념 사라지고 등록지· 협의 아래 모성(母姓)도 가능

호주제 폐지에 따른 1인 1적제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2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호적 대체법(법률 제8435호)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가(家)를 중심으로 하는 호주제와 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본적 개념이 폐지된다.

대신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된다. 본적지 대신 출생신고에 따른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컴퓨터를 이용해 자동 작성하게 된다. 이는 가족은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개선된다.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해 진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서면장부가 아니라 개인별로 입력·처리한 전산정보를 말한다. 지방자치사무였던 호적사무도 대법원이 관장하는 국가사무로 변경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도 개선돼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물론 사전 협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15세 미만의 자녀는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친양자제도 시행된다. 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로 법적 입양이 완료되면 기존과 달리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된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1인 1적제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호적 대체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의 존엄은 물론 양성평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5종의 가족관계 등록부로 세분화 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증명서류로 뗄수 있어 개인 정보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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