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가기준,교육과정·교원부문 비중높아

오는 2009년 3월에 처음 문을 열게 될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인가된다.

개별 대학에 대한 인가는 교육과정에서 외국어 강의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와 특정대학 교수편중을 얼마나 줄이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30일,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의 총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하고 로스쿨의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확정발표하면서 인가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공고된 인가기준안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대학은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구역 단위로 5대 권역으로 설정해 각 권역 내에서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고 대전, 충남, 충북을 묶어 대전권으로 대구, 경북이 들어가는 대구권과 부산, 경남, 울산을 포괄하는 부산권, 광주, 전남, 전북, 제주를 통할하는 광주권 등 5개 권역이 로스쿨 인가권역이 된다.

또 각 권역 내에서 어떤 대학을 고를 지는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심사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 교육부, 교육과정에 가장 큰 비중…외국어 강의능력 적합성이 중요

교육부는 로스쿨의 성공여부는 우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원부문에 전체 점수의 절반 이상인 54%를 할애했다.

먼저 교육과정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외국어 강의 수와 교원들의 외국어 강의능력 적합성을 심사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모두 16개 항목에 345점이 배점돼 전체 배점의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또 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규채용 교수 가운데 특정대학 출신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할 경우 만점을 주고 여성교수 채용실적이 10% 이상이면 만점을 주는 등 10개 항목에 195점으로 전체의 19.5%로 교육과정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다.

학생영역은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액 장학생의 비율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여부 등 장학생 선발 기준, 그리고 그동안 법학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심사기준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교육시설 영역은 법학전문 도서관에 충분한 규모와 종류의 장서를 확보했는지를 보며, 재정에서는 등록금 의존율을 40% 미만으로 하면 만점을 주게 되며, 입학전형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특별전형 비율을 5% 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만점을 준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설치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교육부 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08년 1월말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이행상황을 확인해 08년 9월 최종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이 문을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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