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활과 언론 피해 구제제도 토론회 언론중재위, 리호 관광호텔서

언론중재위원회는 14일 오전 청주 리호관광호텔에서 ‘시민생활과 언론피해구제제도’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
도내 언론사 관계자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청주대 오두범교수(광고홍보학과)의 주제 발표에 이어 언론중재의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오교수는 ‘시민생할과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적 접근을 통해 언론 보도에 있어서 개인의 인격권은 절대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함을 적시했다. 오교수는 “지난해 언론중재위 충북중재부에서 총 16건의 중재 신청을 접수 처리하였는데 이는 타 지역(부산 15, 대구 14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다”며 “이는 충북지역이 언론 피해에 대한 의식과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오 교수는 “언론 피해에 관한 가장 확실한 사전 예방 방법은 기자의 자기 검열로써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탁월한 직업의식과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하지만 자기 검열에 한게가 있는 만큼 회사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서 언론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직무 교육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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