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100억,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경제적 이익
결국 지역주민 제 살 파먹기, 자금 역외 유출 등

마권장외발매소가 입주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지난 99년 개장한 대전 경마장은 지난해 63만명이 입장해 279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개장 첫해 645억원, 2000년 1816억원, 2001년 2389억원에 비해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 장외경마장이 지난해 대전 서구청에 납세한 세금은 222억원에 달한다. 레저세 139억원, 교육세 83억원 등이다. 대전 장외 경륜장도 지방세 55억원과 지방재정 지원금 7억원 등 모두 62억원을 유성구청에 냈다.
대전 서구청과 유성구청은 장외 경마장, 경륜장 유치로 엄청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마사회가 장외 경마장 설치 문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 가장 먼저 내세우는 이점이 바로 지방세 수입이다. 이같은 이유로 대전지역에서는 대전 경륜장 설치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인 각 구청들이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원확보와 제살깎기
청주에 장외 마권발매소가 들어서면 청주시도 년 100억원내외의 지방세를 거둬들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 전체 지방세 수입이 년 2500억원인 점을 보면 장외 발매소 하나로 전체 지방세 수익의 큰 부분을 더 얻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세 수익이 결국은 지역주민의 제살 깍아 먹기라는 지적이다. 100억 세수 수입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1000억원을 경마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논리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과 수도권에 장외 경마장이 운영 중에 있어 청주 장외 발매소의 주 이용 고객은 청주시민과 청원군민 그리고 충북도민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는 지방세 늘리자고 지역주민의 호주머니 터는 수익은 고려되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마사회가 얻은 수익금 대부분이 역외로 유출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하루 10억 매출만 따져도 순수 지방세가 5000만원에 달한다”며 이러한 지방세 수익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심 장외경마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마 도박에 대한 경계심과 시민사회단체의 눈치를 살피느라 겉으로 드러내놓고 나서지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청주시 및 충북도도 장외경마장 설치와 관련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 가부 여부를 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청주시는 전임 나기정 시장 재임 시 경륜장 유치문제도 거론한 적이 있어 그 수익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사회시민단체의 장외경마장 설치 반대 움직임에 몸을 낮추고 있다.


또한 마사회측은 장외 마권 발매소가 자체 건물인 서울 강남 발매소의 경우 1층을 할애하여 각종 스포츠 시설을 갖춰 지역 주민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 건물에는 그런 배려가 미비할 수밖에 없어 문화교실 운영과 인근 주민에 대한 수익 환원차원의 일정 기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변상권 활성화 대 생활권 침해
마권 장외 발매소가 유치되면 지역 인근 상권의 활성화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마사회와 업주측의 주장이다. 대전 장외 경마장에는 지난해 1일 평균 6777명이 입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교해 본다면 청주 장외 경마장도 최소 4-5000명의 입장객이 몰릴 것이고 유동 및 참여인구가 늘어난 다는 것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은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차문제 등 교통대란 및 대중교통 불편 가중으로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폐 향락 업소의 동반 입주를 몰고 올 것이 뻔하다. 특히 청주의 관문인 가경동 지역은 현재도 러브 호텔을 비롯한 향락업소가 뒤덮다시피 하여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 터에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서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박과 향락산업 집중에 의해 소비향락도시로 각인시키게 될 우려를 안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화상 경마장 추진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나 보고서 및 연구결과로 검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마권발매소의 개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부담(즉 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수지분석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끝모를 도박산업의 확대
연간 11조 시대, 청주시 도박중독자 3만7000여명 추산

도박산업이 급 팽창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407억원의 로또복권 당첨자가 나와 로또 복권의 열기는 열기를 넘어 광풍으로 내달리고 있다.
국내 경기는 점점 활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하지만 반대로 도박산업은 나날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도박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11조5539억원을 기록, 2001년 8조9308억원보다 29.4% 늘어났다. 부문별로는 경마가 7조8000억원으로 전체 도박산업의 67.5%를 차지했고 경륜·경정 2조2562억원, 복권 1조22억원,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 4955억원 등이었다.


도박산업의 급성장으로 국내 레저시장에서 도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38.9%에서 2001년 55.4%, 2002년 66.6%로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도박참여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 용역보고서(200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9.3%에 해당하는 약 300만명이 도박중독자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청주에 마권장외발매소 추진과 관련 청주시의 도박 중독자를 예측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즉, 청주시의 20세 이상 인구 40만6454명에 대한 우리나라 도박중도자 추산 비율 9.3%를 비교하면 청주시 도박중독자 인구는 3만7800명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도박산업의 급 팽창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원(稅源) 확보 경쟁이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세원 확보 차원에서 장외경마장은 물론 경륜장 설치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지방세수 확보라는 측면을 때문에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도박산업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