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허가연장 미끼, 건설현장 약점 잡기 등

골재채취 허가를 연장해 주겠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받고 자신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한 기자와 건설공사 현장 등을 방문해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한 모 일간지 충북본부장 등 사이비 기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수사과는 25일 골재채취 허가를 연장해주겠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모 신문사 기자 황모씨(52)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취재를 빙자해 건설공사 현장 등을 방문,업주들을 협박해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한 모 일간지 충북본부장겸 기자 배모씨(63)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공갈 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일간지 소속 기자 장모씨(55)와 동물보호협회 충북지부장 오모씨(44)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 10시께 괴산군 불정면 자신의 식당에서 골재채취 업자 김모씨(45)에게 내가 신문기자인데 군수와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허가를 연장해 주겠다고 속여 110만원을 받고 월급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황씨는 또 공사현장에서 4㎞떨어진 자신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 불법사실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라면 한끼당 5000원을 받는 등 식대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갈취하고 식대가 수일 밀렸다며 골재채취현장 입구 도로를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오후 3시께 청주시 봉명동 모 조경 앞 노상에서 김모씨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며 사진을 찍어 청원군청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재한 뒤 김씨를 협박, 30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 4월말까지 청주,청원지역의 각 건설공사 현장과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다니며 21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상습적으로 갈취하거나 뜯으려 한 혐의다.

장씨 등은 2005년 4월말께 청주시 산남동 산남지구 택지개발내 세륜장에서 차량의 바퀴가 깨끗하게 세척되지 않아 비산먼지가 날린다며 공사관계자 박모씨에게 1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전협회 충북지부장 오씨는 지난 2월15일께 청원군 옥산면 이모씨의 퇴비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고 침출수가 하천을 오염시킨다며 이씨로부터 50만원을 가로채는 등 2차례에 걸쳐 7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잘못된 점을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보도하면 업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각 건설현장과 골재취취장,폐기물처리장 등을 수시로 다니며 모녀가장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며 후원금 명목으로 공문을 보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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