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성관계를 맺기위해 아내 친구에게 몰래 마약을 탄 드링크제를 먹인 53살 김 모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충북 청원군 오창읍 유채꽃축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아내 친구 46살 A 여인에게 필로폰 0.03그램을 탄 드링크제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드링크제를 마시고 심한 갈증 등 몸에 이상증세를 느낀 A여인이 즉시 병원진료를 받은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덜미가 잡혔다.

한편, 김 씨는 심한 간 질환을 앓고 있어 통원치료를 위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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