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과 멸종위기동물인 곰의 고기로 요리한 오찬을 함께 해 물의를 빚은 진천군수에게 선관위가 경고조치를 내렸다.

진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4일 진천읍 모 가든에서 군의회 환경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마친 군의원들과 곰 고기로 만든 요리를 시식한 유영훈 군수에게 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를 적용, 경고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군수가 군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식대를 냈다면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통상적인 업무의 연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경고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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