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학교운영 이어 성희롱 의혹 제기
L교장, “전혀 사실 무근, 법적 대응도 불사”

▲ 19일 충주교육청에서는 전교조충북지부 충주지회를 비롯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A중학교 L교장의 반인권적 행위를 규탄하며 시교육청에 L교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충주 A중 L학교장의 비민주적, 반교육적, 반인권적 학교운영을 비판하는 전교조충북지부의 칼날이 매섭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지난 14일과 15일 ‘교장직을 물러나라’는 1, 2차 성명을 낸데 이어 ‘A중학교 사태 해결을 위한 충주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 19일 오후 5시 충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 2차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L교장이 성희롱을 했다’며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불특정 어린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모욕을 준 작태부터, 특히 여교사에서 행하는 작태가 차마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2회에 걸쳐 성명서가 나가면서 성차별, 성희롱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성희롱 공동대책위를 구성, 증언을 확인해 21일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또 “특히 교직 생활을 하면서 보인 여성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그의 관점은 교사로서가 아닌 생활인으로서의 자격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전 제자, 동료 교사 증언 확보

취재결과 전교조 충북지부가 L교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제자, 교사 등 상당수의 제보자를 확보하고 녹취 등을 통해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충북지부 한 관계자는 “현재 A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특정교사에게 폭언을 일삼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스킨쉽을 통해 해당 교사가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행동했다. 해당교사는 학교장에게 이 같은 자신의 심경을 메일로 통보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수개월간 병원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의혹에 대해 L교장은 전화통화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자식을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개인의 명예는 물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같은 허위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또한 만약 내가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 또한 상급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충주교육청, 기름만 부어

그는 또 “지난 토요일 학운위원장을 중심으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고, 교내문제에 대해 외부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약속은 지켜야 할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L학교장이 학교를 자신의 왕국인 것처럼 생각한다”며, “학생들을 경직된 생활의 틀 속에 가두고 교사를 마치 죄인 취급하듯 다루는 등 L교장의 행동에 어떤 인격적인 고려나 교육적인 철학도 담겨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방관한 교육청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학내노력에도 불구, 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전교조 충주지회가 교육장을 찾아가 시정을 요구했고, 시교육청에 사실 확인을 통한 시정요구 공문과 교육부에 질의도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시정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촉매 구실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그동안 1, 2차 성명을 통해 L교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전교조충북지부에 따르면 교사의 근무시간, 예산운용, 학생의 무단지각처리, 공공기관 차량 요일제 운행, 교사의 학교시설 관리 등 교사와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교장이 통제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학교장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L교장은 전교조충북지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L교장은 “학생이 있으면 교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교육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다. 8시면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해 8시 30분이면 모두 절반 이상 등교한다. 교사 전원도 아니고 학년별로 2명의 선생님만 일찍 출근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정기감사에서 차량 요일제 운행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 공무원(교사)으로서 지켜야 할 점을 이야기한 것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에 대한 폭언에 대해서는 “이야기 도중 논쟁이 가열돼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심한 폭언은 하지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A중 교사들은 이같은 L교장의 주장에 대해 “폭언은 물론 요일제 운행에 관련해서는 사진촬영까지 해가며 행정 조치하겠다고 윽박질렀다. 학교의 수장이 구성원을 화합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근거가 없는 강요와 잘잘못의 감시자 역할에만 충실했다”고 재반박했다.

그들은 “반인권적인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해 수차례에 거쳐 정중히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의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 교무회의에서 돌아온 말은 ‘당신이 교장이 되면 그렇게 하라’였다”고 덧붙였다. A중 교사들이 작성한 일지에 따르면 L교장은 교사들의 복장에 대해 지나친 지적과, 청소가 허술한 곳의 담당교사들을 수시로 불러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사고 처리 문제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각서를 요구하고,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교조 충주지회를 비롯한 충주지역 10개 시민단체들은 공동대책위 성명서를 통해 “A중 학교장은 더 이상 아이들의 분노를 자극하지 말고,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즉각 사퇴할 것”과, “충주시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은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여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A중 학교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퇴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충북지부 관계자는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만큼 A중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성희롱 공대위를 통해 의혹의 전말을 밝혀낼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