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진천읍에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불허처분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8일 진천군에 따르면 주민 A씨(46)가 최근 진천읍 장관리 옛 백악관예식장(폐업) 지상 1∼3층에 1297㎡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립하겠다며 용도변경 허가를 요청하는 민원을 군에 낸 뒤 군이 이를 불허처분하자 충북도에 ‘진천군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군은 장례식장 건립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장례식장이 건립될 경우 군이 계획한 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불허처분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1차 행정심판에 앞서 장례식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2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출한 바 있는 주민들은 19일 오후 2차 행정심판이 열릴 예정인 충북도청 앞에서 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처분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진천읍 관문에 혐오시설이 입주할 경우 지역발전이 어렵게 되고 생거진천 이미지도 적지않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불허처분해줄 것을 거듭 요구할 예정이다.

손철수 진천군이장단협의회장은 “민원인의 요구를 불허처분한 진천군의 행정행위는 정당한 것이므로 충북도도 이 문제를 심리할 때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존중해 기각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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