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무원노조, 신문구독 지침정해 50% 감축

청와대의 정부부처 기자실 개편방침으로 정부-언론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공무원노조가 청내 사무실의 신문 구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제천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말 대의원회의에서 신문을 비롯한 정기간행물 구독 가이드라인을 정해 다시 구독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구독부수가 절반이상 감축됐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지난 1월 제천시 조직개편으로 기존 실·과 사무실이 팀제로 확대되면서 신문구독 부수가 필요이상으로 크게 늘어나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는 것. 노조의 지침에 따라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사무소별로 구독신청을 받은 결과 기존 신문 구독부수의 50%이상이 줄어들었다.

노조측은 중앙일간지의 경우 본청을 포함 65개 사무실에서 1개 신문을 선정해 1부씩 구독하기로 했다. 지방일간지는 발행기간을 기준삼아 5대 신문(중부매일, 동양일보, 충청매일, 충북일보, 새충청일보)은 39부, 충청일보 19부, 충청투데이 14부를 구독신청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간지 2개사(제천시 소재)는 각각 25부 가량 구독신청했고 다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와 주간지는 구독의사를 밝힌 곳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민신문, 환경신문 등 특수 전문지는 해당 부서에서 1~2부씩 구독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신문 및 간행물 구독부수가 크게 줄면서 작년도 제천시 간행물 구독예산 1억1천만원에 비해 60%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경갑수 공무원노조 제천지부장은 “신문구독료는 사무실 경상경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부담감이 크다. 더구나 팀제로 전환되면서 사무실이 늘다보니 신문부수가 일시에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해 직원이 10명인 팀에 20여개의 신문이 투입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거쳐 지방일간지도 절반가량 감축시키는데 합의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타지역 일간지·주간지 전멸
노조측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다른 지역 발행신문와 전문지들은 ‘활동기반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독신청에서 탈락한 매체들은 향후 지자체 광고수주에도 소외될 가능성이 커 지역취재망 운영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 언론계에서는 대체적인 긍정론과 함께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모일간지 Q편집국장은 “조직개편을 단행한 제천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일부 신문에서 구독신청도 받지 않은채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배포하고 구독료를 청구하는 폐습도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신생신문이나 타 지역 발행신문의 시장진입 자체가 봉쇄되는 부작용을 감안한다면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신문업계에서는 향후 도내 다른 지자체 공무원노조도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일간, 주간을 막론하고 기존 신문구독 형태를 바꿀 경우 부수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노조조직을 이용해 신문구독 지침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모 일간지 R부장은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는 참교육 실현과 공직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대부분의 언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노조 조직규모가 커지고 대정부 투쟁방향이 조합원 중심주의로 바뀌면서 언론과 적절한 긴장관계로 돌아선 상황이다.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입맛대로 구독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면 비판신문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지자체 사무실별로 정기간행물 구독료를 운영경비의 몇% 이내로 한정하는 식의 예산집행! 가이드라인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입기자단 사전 합의 모순’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수희 사무국장은 “신문의 상품특성상 정식구독 신청을 받아 배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제공과 공공부문의 감시기능은 젖혀두고 구독판매와 광고영업에 열을 올리는 신문시장의 폐해는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공공예산으로 신문구독을 하면서 특정 신문에 대해 철저한 차단벽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무원노조가 출입기자단이라는 기득권 매체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도 모순이다. 또한 지역의 신생 신문은 아예 시장진입이 불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구독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충북본부측은 제천시 노조의 신문구독 개선방안의 진행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도내 다른 시·군에도 지역 신문구독 개선 뿐만아니라 기자실 운영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현기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아직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적은 없지만 제천시지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대부분 제천시의 개선방안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특히 충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신문매체가 난립되다보니 현장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 권혁상기자

충청일보, 증평군 출입기자 5명 업무방해 고소

충청일보가 증평군 광고배정에 반발해 ‘판박이’ 비판기사를 쓴 5개 일간지 출입기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충청일보는 ‘출입기자단을 내세워 특정 신문사의 광고배정을 의도적으로 막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본보는 지난 2일자 신문에서 “증평군 ‘판박이 기사’알고보니 담합이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충북일보, 새충청일보,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청매일 등 5개 신문의 담합기사 작성경위를 보도했다. 이후 충청일보는 해당 기사내용을 근거로 5개 신문사 증평군 출입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청주 흥덕경찰서는 증평군 홍보담당 직원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5개 신문사 출입기자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도내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고소를 제기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유의 보도기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얼마든지 전달, 설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분쟁으로 몰고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의문”이라며 부정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충청일보 임재업 편집국장은 “기자실의 그릇된 관행을 내세워 속간신문의 광고집행까지 경쟁사 직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를 벗어난 행위다. 증평군 이외에 다른 지역도 광고금지 압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문제를 야기한 언론사에서 정식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않은한 법적소송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초기에 브리핑룸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 청사 밖으로 나갔던 기자실이 다시 부활했다. 이후 지역일간지, 대전충남 일간지, 주간지가 계속 늘어나다보니 과거보다 카르텔이 더 견고해진 측면이 있다. 지자체 기자실이 정보독점, 예산독점, 광고독점의 장치로 악용된다면 시민여론과 공무원 내부반발로 인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자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임의기구인 출입기자단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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