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증평군 5개 신문사 기자 업무방해 고소

충청일보가 증평군 광고배정에 반발해‘판박이’ 비판기사를 쓴 5개 일간지 출입기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충청일보는‘출입기자단을 내세워 특정 신문사의 광고배정을 의도적으로 막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본보는 지난 2일자 신문에서 “증평군 ‘판박이 기사’알고보니 담합이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충북일보, 새충청일보,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청매일 등 5개 신문의 담합기사 작성경위를 보도했다. 이후 충청일보는 해당 기사내용을 근거로 5개 신문사 증평군 출입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청주 흥덕경찰서는 증평군 홍보담당 직원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5개 신문사 출입기자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보도기능을 가진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대응이 아닌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충청일보가 이번 사건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도 남아있는‘광고 블로킹’을 일시에 제거하기 위해 강공책을 쓰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에대해 언론계 일부에서는 “언론사는 고유의 보도기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얼마든지 전달, 설득할 수 있다. 지면대응을 벗어나 법적분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최선의 방안인지 의문이다. 언론다운 격에 맞는 시시비비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일보 임재업 편집국장은 "그릇된 관행을 내세워 속간신문의 광고집행까지 경쟁사 직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를 벗어난 행위다. 증평군 이외에 다른 지역도 광고금지 압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문제를 야기한 언론사에서 정식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않은한 법적소송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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