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2001년 민간단체보조금 실태 집중분석
선심성·무원칙 보조금 많아, 언론사 행사지원 상당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10월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의 2001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실태에 대한 조사작업을 벌였다. 정액보조단체는 행자부의 예산지침에 따라 지원하지만 민간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임의로 지원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원군의 경우 풀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재향군인회, 민족통일청원군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협의회, 청원군장애인총연맹 등 4개 단체에 인건비·운영비로 756만원이 지원됐다.
행정동우회 청원지회에는 ‘자연정화활동 추진’ 명목으로 328만원을, 재향군인회지회는 ‘안보현장 견학’으로 400만원이 지원돼 상대적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주시의 통합론을 반박하는 내용의 청주시·청원군 통합관련 학술용역비로 1200만원을 청원문화원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단체지원예산을 지자체가 자신들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변칙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한국어린이육영회, 통일안보중앙협의회와 같은 정체불명의 단체에도 예산지원이 이뤄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경우 헌법기관(산하기관)으로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대상 단체가 아님에도 인건비까지 지원한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향군인회, 민족통일청원군협의회, 청원군장애인총연맹, 청원군여성단체협의회 등은 사업비가 아닌 사무실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으로 떠민 보조금 예산
청주시 2001년 보조금 내역을 보면 충청일보(충청디지털대회 300만원), 한빛일보(시민걷기대회 1200만원), 충청리뷰(가족산행 300만원) 등 지역 신문사가 주최한 행사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평통자문회의시협의회에는 연간 1700만원을 편성, 상근직원 급여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액이 많은 단체별로는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989만원(사업보조) 한국노총충북지부 1000만원(노사정화합등산대회 등)이 눈길을 끌었다. 지원목적이 불분명한 사례로는 격투기협회충북지부의 한국챔피언타이틀매치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했고 청주시문화사업단에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자료 전시회 700만원, 직지 세계기록유산등재 축하리셉션 58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생활체육협의회시지회에 보조하는 6500만원 가운데 90%이상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수당지급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됐고 12개월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30시간씩 받은 것으로 보도했다.
상당구청의 보조금 사업내역을 보면 CJB청주방송의 가족음악회에 3300만원, 충청리뷰 창사기념음악회 360만원, 청주문화방송 산성라디오대행진 300만원 등이 지역언론사 행사에 지원됐다. 용암동한마음축제추진위에 500만원, 용암동테니스연합회(회장 김영근)에 300만원, 용암·용정·방서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월대보름 장승제에 300만원을 지원해 특정지역에 보조사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대회에 지원한 1000만원의 경우 대회 내용이나 장소가 청주와 전혀 관계없어 보조금 지급이유가 불명확한 경우다. 일부에서는 청주시가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되면서 대가성으로 학회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체장 ‘주머니돈’이 될 수도
흥덕구청의 보조금 사업내역을 보면 동양일보 청주마라톤 2000만원, 청주문화방송 가족음악회 1300만원, 청주불교방송 명사초청강연 300만원이 지역 언론사 행사에 지원됐다. 특히 모범운전자연합회서부지회의 2개 행사에 400만원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충북도의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가운데는 도해병전우회와 재향군인회가 가각 3000만원으로 지원액이 컸다. 지역언론사로는 충청일보 성안길 축제·장애인한라산등반·충청보훈대상·충주마라톤 등 2400만원, 동양일보 명사 시낭송·사투리경연대회·마라톤 등 1100만원, 한빛일보 주니어골프·걷기대회 800만원, 중부매일 시군역전마라톤대회 1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도에서 보조한 재향군인회의 희망충북21운동 실천사업은 사실상 임직원 연수행사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연대는 선심성 예산지원으로 규정했고 이밖에 해외참전전우회단합대회, 해병전우회, 충북JC 체육대회 지원도 같은 성격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충북도사회복지협회 교육장 에어컨 구입비 300만원, 꽃동네학교 시비제작비 800만원 등은 정식사업이라기 보다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로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예총 대표자회의에 500만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단체 대표자회의와 비교해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 보조금 기준·원칙을 정하자

심의위원회 심사거쳐 사후평가·정산 필수

자치단체는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선심성 또는 자의적 행사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선거에 영향력이 큰 단체에 보조금 지원규모가 상대적인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원목적에 맞게 지출했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증빙서류도 없이 형식적인 정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한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사후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평가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나눠주거나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무원칙하게 지원하면서 사실상 내용을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자치단체 공적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전공모제를 통해 공정한 보조금 지원이 정착되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공모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엄정한 사후평가를 위해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에 의뢰해 해당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민선자치시대의 임의단체 보조금이 단체장의 선심성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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