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를 놓고 지역 일부단체와 군의회의장간 특혜시비와 법적대응 등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며 지역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해 말 주민 이모씨에게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해 줬다.
이에 따라 주민 이모씨는 토지매입과 시설공사에 착수 시설이 완료되면 허가신청과 함께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역내 일부 단체는 주민 이모씨에게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승인은 군의회의장 조카라는 배경과 현직 지방일간지 지사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니냐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단체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에서 다른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 등 2명도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을 하려 했으나 군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할 수 없었고 그동안 군청에서 환경과 관련 인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이모씨에게는 사업계획 접수 후 허가조건에 이상이 없으니 서류를 갖춰 하라고 하는 것은 군의회의장 조카라는 배경이나 현직 지방일간지 지사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이루어진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음성군의회 이준구의장은 지역내 일부 단체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에 의한 고발 등 법적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음성군청 환경보호과 박형배과장은 “건축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적이 없으며, 주민 이씨의 경우도 군의회 의장 조카라서 해주거나 모 지방일간지 지사장이라 해준 것이 아니고 적법하니까 승인해 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 한 공무원은 “다른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가 건축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해 문의를 한 적이 있으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못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 이모씨는 지난해에는 음성군에서 경기도 여주의 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지사를 맡아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외지역으로 반출해 지역업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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