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북지부,대규모 징계에 "노조 탄압" 주장

지난해 11월 22일 열렸던 교원평가 반대를 위한 연가투쟁 등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이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충북지부를 비롯한 지역의 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가 징계를 철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전교조충북지부, 민주노동당충북도당,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법률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19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최대규모의 징계조치에 대해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징계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충북지부가 16일 도교육청 정문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상열 전교조충북지부장은 "징계위원회 명단공개와 징계위원회 연기신청을 도교육청에 정식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월안에 모든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징계위원회를 연기시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고 징계철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징계철회, 세 가지 이유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의 징계에 관한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사가 제출한 연가신청을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노동기본권 침해라는 것과 횟수에 따라 징계의 수위를 달리하는 이번 조치에서 이미 법적 시효가 만료된 2004년 이전 연가투쟁 참가횟수를 누적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2003년 연가투쟁 참가와 관련해 이미 한차례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어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도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연가를 허가받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것을 징계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연가투쟁 당시 교사들은 전원 사전에 연가원을 제출했고, 연가에 따른 보강계획도 모두 학교장에게 제출했다.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한다'는 항목에 따라 교사들이 연가원을 제출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연가 사용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징계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교조가 합법화된 1999년 이후 연가투쟁에 참여한 횟수를 누계해 징계수위를 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1회 주의, 2회 일괄경고, 3회 서면경고, 4회 이상 징계위원회를 소집,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징계양정이 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횟수에 따른 징계기준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계산을 하느냐는 징계 수위와 직결된다.

전교조충북지부는 국가공무원법 83조의2(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에 명시돼 있는 규정에 따라 법적 시효인 2년을 넘긴 2004년 이전 참가횟수는 징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도내에서는 교사 99명이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에 참가했으며 그 가운데 11명(청주4 충주4 제천1 진천1 영동1명)이 4회 이상 참가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았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행정처분 및 징계를 받는 99명 전원이 이미 2004년 이전 참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기처분된 사안에 대해 다시 처분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지역을 나눠 5곳에서 예정대로 19일에 열리며 징계위원회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징계철회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충북지부는 도교육청의 태도에 따라 법적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연가투쟁과 관련한 교사 징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오옥균 기자

<교동초 함종철 교사 인터뷰>
"미안함도 있지만 사회적활동도 교육이다"
수업결손 없도록 조치, 학사운영에 지장주지 않아

"교육여건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도 교사의 소명이다. 교사의 사회적활동도 이 것과 다르지 않다."
청주교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함종철 교사는 16일 청주교육청 징계위원회로부터 1차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연가투쟁 등 1999년 이후 4차례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했다.

4회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한 함교사에게는 견책·감봉 등의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함교사는 2004년 이전 연가투쟁 참가건에 대해서는 이미 2004년 일괄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전교조가 주장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이 받아들여진다면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면 충분하다. 함 교사는 일단 19일 1차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조합원으로서 전교조충북지부와 행동을 같이하려는 뜻도 있지만 한가지 오해를 풀고 싶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연가투쟁이 학생들의 수업결손으로 이어진다는 일부 학부모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징계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에 참가할 때도 미리 연가원을 제출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예상해 동료 선생님들께 부탁해 연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업결손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교사가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연가를 내는 경우 보결강사가 이를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학교장이 연가를 승인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국은 연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수업결손은 없었다는 것이 함 교사의 설명이다.
함 교사는 "사회참여활동으로 인해 항상 아이들에겐 미안함을 느낀다. 학교를 비우는 날이면 미리 학부모대표에게도 사정을 말씀드리고 동료선생님들에게도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의 부당함에 소리를 높이는 것은 나를 포함한 교사들의 교육적 신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칫 교사들이 학습권 등 아이들의 기본적인 교육에 관한 의무조차도 져버리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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