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4회이상 참가 11명 징계위 회부

지난해 11월 말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징계 방침에 전교조충북지부가 반발하고 있다.

1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99명 가운데 2000년부터 4회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한 11명을 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해당 교사들에게 소환통보서를 발송했으며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주의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 같이 연가투쟁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이 내려지면서 전교조 충북지부가 강경투쟁을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충북지부는 15일 충북교육연대 등과 공동으로 전교조 탄압부당징계 저지, 집회결사의 자유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교사의 연가투쟁을 두고 법적 논란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를 위법자로 규정해 징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연가는 법으로 보장된 교사의 권리로 위법 행위가 아니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학교장은 당연히 교사의 연가를 보장하고 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고 있고 교육공무원은 노조를 결성할 권리와 노조 주최의 합법적인 집회 참여권리가 있다"며 "정당성 없는 징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만큼 징계절차 철회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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