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고용승계 거부로 11개월간 노사분규

옥천군 실직 환경미화원사태가 발생 332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1일 군에 따르면 군(郡), 청주지방노동청, 옥천환경개발, 실직미화원 등 4자(者) 대표는 지난달 30일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인 끝에 11명의 실직 미화원 중 10명을 복직시키기로 일괄 합의했다.

나머지 1명은 올해 정년(55세)이 돼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명의 미화원들은 당시 근무했던 옥천환경개발에 내년도 1월19일 자로 일괄 복직된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와 복직 문제를 놓고 군과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간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였던 이번 사태는 발생 322일만에 극적으로 매듭 짓게 됐다.

이들 4자(者)는 ▲미화원 정년 2007년부터 57세로 연장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이의 신청 ▲노조는 진행중인 대행사업비 가압류 즉시 해제 등 6개 항목에 일괄 합의했다.

실직미화원은 사태가 타결됨에 따라 옥천군청에 설치했던 천막을 12월1일 철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결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실직 미화원들은 그 동안 옥천읍 내 쓰레기 수거를 위탁받은 옥천환경개발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 따른 반발로 지난 1월2일부터 옥천군청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