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혐의 기소, '검찰주장만 수용' 기피신청

<한겨레신문>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뿌리 옥천당’을 꾸려 활동하다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풀뿌리 옥천당 임원들이 재판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풀뿌리 옥천당 서형석(50·옥천 풍금 대표)대표, 오한흥(48·전 옥천신문 대표)수석 대변인, 이상용(46)사무국장 등은 31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정효채)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서 대표는 “재판부가 적용 법조문을 갑작스레 바꾸려 하는 등 불공정하게 재판을 이끌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며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검찰 쪽 주장만을 받아들이려는 듯한 태도 등도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재판장은 “선거법 위반 관련 적용 법조문을 바꿀 이유가 있어 검찰 쪽에 검토를 요청한 뒤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하려 했는데 피고인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피 신청의 각하·기각은 대전고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께 ‘풀뿌리 옥천당’을 꾸린 이들은 지난 3월13일 초록정치네트워크와 함께 ‘풀뿌리·초록 정치네트워크 5·31 공동행동’을 꾸려 정칟선거 개혁 운동을 펼쳐 오다 지난 8월29일 정당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서 대표 등이 ‘옥천당’이라는 명의로 홍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기고문과 관련 기사 등이 실린 홍보책자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정당이 아니면서도 풀뿌리 옥천당이라는 정당 유사 명칭을 사용해 정당법을 위반했고, 특정 후보 관련 글을 배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대표 등은 “풀뿌리 옥천당 명칭에 ‘당’이라는 글자를 넣은 것은 정치개혁 운동체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선거법 위반 부분도 책자 제작과정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