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흥덕구청 박모 과장의 공무집행방해 고소사건을 첫 보도한 ㄷ일보는 조 위원장이 명예훼손혐의로 신문사 대표를 고소하자 지난 18일자에 후속기사를 게재했다. ㄷ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조위원장은 지난 2004년 6월 쓰레기매립장에 파견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 이모씨를 폭행해 경찰에 피소됐다가 고소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해 2월에는 “술을 마신채 매립장 사무실에 찾아와 근무 중이던 기능직 공무원의 얼굴과 배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조위원장은 "ㄷ일보가 지난 9일 보도를 하면서 당사자인 내게는 전화 한통화도 없었다. 어떻게 내 말은 한마디도 듣지도 않고 나를 파렴치범으로 만드는 기사를 쓸 수 있는가? 18일자에 보도한 환경미화원 이모씨는 그때 당시 바지벨트를 잡았던 상황인데 오해가 된 것이라서 나중에 서로 사과하고 잘 끝난 일이다. 특히 내가 이권사업에 개입한 것처럼 기사를 쓴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내가 신문사를 상대로 고소했다고 이런 식의 보복기사를 쓴다면 결국 그 책임만 더 커질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위원장은 3차국도우회도로 노선계획을 둘러싸고 반대운동에 나선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올초 횡령 등의 혐의로 피진정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조위원장은 “수사기관에서 3개월이 넘게 주민지원협의체 서류 일체를 놓고 조사를 벌였다.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한해 2000~7500만원인데 지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서류가 500쪽이 넘다보니 나중에 문제삼은 것이 통장 재직시 마을 공금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잠시 썼다가 변제한 2억원을 횡령혐의로 기소한 것 뿐이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떳떳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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