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대학(학장 정상길)은 12일 충북교육연대의 '주성대 이사장 학장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엄정 수사 촉구' 성명과 관련해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주성대는 '통신비빌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주성대의 입장'이라는 공개 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주성대교수협의회장 앞으로 발송된 우편물이 실명이 아닌 직명으로 발송돼 당시 담당직원이 상급기관의 공문서 우편물로 판단하고 통상의 문서접수처리 절차에 따라 개봉한 것일 뿐"이라며 "이사장이 사전에 무단으로 검열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직권면직된 교수들의 연구실 열쇠를 바꿔 폐쇄하고 교내 전산망과 연구실 전화를 일방적으로 차단했다는 주장에 대해 "생존 경쟁을 위한 처절한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속에서 민주적인 학칙에 따라 신입생충원이 학칙 기준에 연속해서 미달된 5개 학과를 폐지하고 5명 교수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면직교수들에게 연구실 폐쇄 및 개인사물 이전요청을 하였으나 기한 내 이전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연구실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개인 사물들은 아직 그대로 보관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성대는 이어 "현재 이와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의 면직처분무효확인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중인 만큼 향후 법률적 최종 판단에 따라 이 모든 사항들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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