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교수 우편물 무단검열·내용 공개 혐의

청원군 소재 주성대학 이사장과 학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피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교수 우편물을 무단으로 검열하고 해당 교수 연구실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교육연대는 11일 '주성대학의 형사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라는 성명을 통해 "주성대학 이사장은 교수협의회 회장인 B교수 앞으로 온 우편물을  검열,  알아낸 사실을 이사회에서 공개누설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교수를 징계하려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소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사장은 'B교수가 2월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 대학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교내 구성원 간 갈등과 반목을 야기했으며 결과적으로 입학자원을 감소시켜 일부 학과의 존립마저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징계사유 설명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 통신비밀을 공개.누설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성대학 학장은 3월 직권면직된 교수들의 연구실  열쇠를 바꿔 폐쇄하고 교내 전산망과 연구실 전화를 차단한 것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대학측은 “해당 교수들이 면직된 것은 신입생 모집시 구조적 미달학과에 대한 처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다. 대학 책임자를 상대로 보복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감이며 수사당국에서 정확한 진상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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