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충주지청 17개 사업장 65건 적발

기업체들의 직장 내 성평등 의식과 모성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이 충주, 음성, 제천, 단양지역 여성다수 고용사업장을 상대로 한 고용평등·모성보호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기업주의 남녀차별적 고용관행이 여전했다.

특히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주어야 할 산전후 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장도 적발돼 사업주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6~7월 이 지역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충주지청은 17개 사업장에서 무려 65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대상 업체 중 20%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남녀가 모두 할 수 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을 구분해 직원 모집한 사업장도 전체의 5%를 차지했다.

또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사업장은 전체의 12%를 차지했으며, 퇴직금을 법정기일 내에 청산하지 않은 곳도 3%에 달했다.

무엇보다 조사대상 중 1개 사업장은 지난해 출산한 여직원에게 출산휴가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충주지청은 이 업체가 해당 여직원으로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는 하지 않았다.

충주지청은 이번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16건, 근로기준법 위반 48건, 최저임금법 위반 1건을 적발해 1차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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