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육문화 위한 부지, 교육청사 이전 웬 말” 이전 예정지, 당초 용도는 ‘교육문화회관’ 부지
지난 11일 청주교육청은 2009년 흥덕구 산남3 택지개발지구 33블럭에 교육청사를 이전할 것임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청주교육청사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참고해 9월 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이전에 착수하게 된다.
“예산 없으면 부지라도…” 용암1지구 청주시립도서관은 공공용지 확보를 통해 성공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당초 청주시립도서관은 도교육청이 학교부지로 확보해 놓은 곳이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 신축을 미루다 문화공간이 필요했던 청주시가 시립도서관을 짓게 된 것이다. 현재 시립도서관은 지역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분평동 동사무도 부지도 개발 당시 확보해 놨지만 지금까지도 공터로 유지되고 있다.
입주를 앞둔 한 시민은 “산남3지구의 학교부지는 타 개발지구의 학교에 비해 면적이 작다. 그나마 교육시설부지가 있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청주시교육청이 들어온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자는 “굳이 다른 용도로 결정된 부지에 교육청을 신축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면 아직 용지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이전 부지를 확보하면 될 것 아닌가. 인근 부지매입이 어려워 증축이 어렵다면 현 법원·검찰청 부지로 옮겨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지구의 경우 기준면적이 1만3200㎡인데 비해 산남3지구의 경우 이 보다 700㎡ 부족한 1만2500㎡다.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인정하면서도 “학교운영규정인 1만1000㎡를 상위하는 면적으로 기준미달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주시교육청사 이전은 우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시교육청에서 밝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직원들의 교통편의와 근무환경 개선 등 공무원들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느끼는 이전 이유일 것이다. 부지확보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전이 절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