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대 복직 거부한채 행정소송 준비

면직교수, “정상길 학장, 소청위 결정 수용 약속 지켜라”
주성대 교수 면직처분 사태가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의 ‘부당’ 결정에도 불구, 대학측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말 학과 정원미달과 관련 주성대가 면직 처리한 3명의 교수에 대해 교육부 소청위는 “비록 해당 학과가 폐과됐더라도 학생이 있을 경우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교수직을 유지시켜야 한다”며 교수 면직처리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성대측은 “보직교수들도 아닌 평교수들이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한 학칙에 의해 내린 결정이다.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소청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면직 처분을 당한 A교수는 “안경 쓴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과 같다. 학칙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고 또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학칙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도 없다. 학교운영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의 법률을 무시하고 학칙의 잣대로만 판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대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육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주성대는 2006학년도 입시에서 산업유통경영과, 세무과, 인터넷정보과 등 입시정원의 30%를 채우지 못한 학과를 폐과하면서 해당학과 5명의 교수에게 강의전담교수 희망서를 신청할 것을 권유했고 2명의 교수는 응했으나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책임을 학과 교수들에게만 전가시키는 사학의 횡포”라며 강의전담교수를 거부했던 교수 3명은 결국 면직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주성대는 학칙에 의한 정당한 처리였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안을 만들고, 2005년 3월 30일 평교수로 구성된 전체회의를 통해 학칙이 정해졌으며, 학칙에 의한 정당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면직 처리에 근거가 된 학칙은 4조 2항으로 ‘대학에 설치된 학과 및 전공의 입학인원이 2년 연속 70%이상 미달돼 모집될 경우, 또는 당해연도에 75%이상 미달돼 모집될 경우 해당학과 및 전공을 폐지한다’는 부분이다.

강의전담교수가 대안?
주성대 관계자는 “산업유통경영과의 경우 최근 3년간 등록인원이 10여명에 불과하다. 계속된 등록인원 감소로 2005학년도에는 모집정원을 주간 40명, 야간 20명으로 대폭 줄였음에도 단 한명의 등록학생도 없었다. 학생수보다도 교수가 많았을 정도다. 학칙에 정한 폐과기준 7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대학은 교수들에게 현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제시했다. 함께 일했던 교수들을 하루아침에 실직자로 만드는 것이 대학으로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학은 강의전담교수로 대학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강의전담교수는 외래강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기존급여의 8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면직교수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학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 학교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복직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의전담교수는 1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교육부의 부당 결정 후 충북교육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주성대 면직사태를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학측이 근본적인 발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입시에 대한 책임을 교수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교수는 “정상길 학장은 4월 2일 도내 방송사와의 인터뷰와 4월 7일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소청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고, 소청위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 학장은 대학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연대는 3명의 교수에 대한 면직사태가 보복성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 결정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는 “학교측의 비리에 대해 교육부에 엄정한 회계검토를 촉구한 교수협의회 회장 A교수의 공익적 민원제기에 대해 학교측이 금년 2월 징계를 시도하다가 면직처분으로 방법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다른 2명의 면직교수 또한 교수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교수들”이라고 보복성 처분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오옥균기자

‘면직교수 복직’은 교수 사기저하?
교수면직이라는 극약처방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주성대 사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대학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교수가 소속 학과의 정원을 채우기 위해 고등학교를 전전하며 영업해 온 것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강의와 연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손수 섭외(?)해야 하는 것이 지방대학 교수의 우울한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주성대 내부구성원들은 면직교수들에 대해 충북교육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성대 관계자는 “면직교수의 복직은 자칫 나머지 교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면직교수들의 경우 학생들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다른 교수들은 소속학과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면직교수들은 교수의 권리만 주장했을 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2005년 등록학생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라고 말했다.

주성대 재직중인 Q교수는 “교수가 학생을 유치하는 현실이 썩 내키지는 않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모두들 힘겹게 노력하고 있는데 권리만 주장하는 교수들에 대해 대부분의 교수들이 다소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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