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청주지법안에서 청주시 복대동 부도임대 D아파트 입주민150여명이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시위에서 “건설사 부도이후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응찰할 경우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형편을 고려해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례적으로 법원 안 시위를 제지하지 않았다.

한편 313세대인 D아파트는 2002년 건설사 부도로 2004년 경매에 부쳐진 뒤 이날 3차 경매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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