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몰라서도 어기고, 교묘히 피해도 가고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와 이메일발송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례도 있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불법 선거운동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

가장 흔한 불법 사례는 ‘명함 배포’와 관련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예비후보와 동행중인 수행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예비후보의 명함을 돌릴 때에는 선관위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을 패용해야만 한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배우자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거법이 명함배포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예비후보의 명함을 돌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예비후보가 아닌 제3자가 출근길 대로상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ARS 전화여론조사를 가장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Q후보의 경우 선거구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선거운동 성향이 짙은 설문내용으로 지지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지지후보를 물으면서 이름 앞에 출생지를 언급해 타 지역 출신인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가운데 출생지가 같은 특정인은 아예 설문대상에서 제외시켜 마치 Q후보만 지역연고가 있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 조사의 주체가 되는 후보에 대해서만 장황한 미사여구가 붙는 것은 기본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된 설문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돼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설문 문구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고 여론조사의 특성상 꼬리를 잡을 수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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