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혁 상 충북인뉴스편집장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시련(?)이 잇따르고 있다. 이건표 단양군수가 대법원에서 자격정지 1년형(뇌물수수 사건)이 확정되면서 현직 사퇴는 물론 선거 재출마가 사실상 봉쇄됐다.

유봉열 옥천군수는 인사비리 의혹이 확산되면서 경찰 재소환이 임박한 상태다. 한창희 충주시장은 출입기자 ‘촌지’ 제공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정식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지난달 감사원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특별감사 결과 ‘주의조캄를 받은 도내 3명의 군수를 꼽을 수 있다. 박수광 음성군수, 김문배 괴산군수, 유명호 증평군수가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결국 도내 12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6명이 사법기관과 감사기관의 조사대상에 올라 위·탈법사실이 밝혀졌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이다보니 일부에서는 정치적 ‘음모설’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 당적을 가진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한 타켓 수사·감사라며 역공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구설수에 오른 6명의 시장·군수 가운데 누구 하나 ‘내탓이요’하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심지어 2월말 대법원의 자격정지 확정판결을 받은 이건표 군수는 자격정지 효력범위가 모호하다며 현직사퇴를 미루고 있다. 상급기관인 충북도는 “사법부의 판결은 행정부의 유권해석 대상이 되지 않고 판결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이미 단양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판결 즉시 자격정지는 효력이 있고 군수직은 박탈된다는 것이 충북도의 판단인 것이다. 하지만 이 군수는 판결이후 출장, 연가처리를 한 채 공식사퇴를 미루고 있어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하지 못하는 단양군정은 어수선하기만 하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유봉렬 옥천군수도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할 뿐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다. 승진대상 직원의 남편이 전달한 1000만원짜리 수표와 간부직원이 영문도 모르게 자신의 개인통장에 500만원을 입금시킨 ‘해괴한’ 상황에 대해 “돌려줬으면 그만 아니냐”는 식의 대답뿐이다. 최근에는 옥천군의 한 행사장에서 인사비리 의혹을 집중보도한 <옥천신문> 기자를 겨냥해 ‘기자는 나가라’고 망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창희 충주시장도 2월중순 기자단 촌지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보관의 기자단 촌지제공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시장실 촌지전달 혐의점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공방이 치열한 전망이며 차기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이번 사건의 판결여하에 따라 신분이 제약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 시장은 재판정 밖에서는 도지사 선거출마까지 언급하며 지방선거 ‘몸값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감사원 ‘주의조캄를 받은 박수광 음성군수, 김문배 괴산군수, 유명호 증평군수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과오’에 대한 대주민 사과나 해명절차가 없었다. 선거전에서 입방아에 오를수록 불리한 사안이다보니 모른척 ‘무시전략’이 상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기초단체장의 이름과 행적을 짧은 칼럼속에 채워넣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다. 행여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밀어부치기 전략’과 ‘무시전략’에 도내 유권자들이 현혹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민선단체장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결같이 도덕성 1위, 전문성 2위로 집계된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도덕성을 제1의 조건으로 꼽는 유권자들이 과연 투표소까지 그 판단을 유지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선단체장 출범 10년동안 각종 비리혐의로 중도하차한 시장군수가 전국적으로 100여명에 이른다. 부디 충북에서는 4대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그러한 ‘불명예’ ‘단명’ 자치단체장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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