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 “사법부 존중하지만 전후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 기대”

충청일보 폐업사태와 관련해 인터넷과 신문에 관련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충북대학교 김승환 교수(충청일보 바로세우기 범도민대책위 공동대표)에게 결국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최영락 판사는 1월25일 오전 청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충북협회에 의해 피소된 충북대 김승환 교수(52)에게 정보통신법위반 등의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교수의 공소사실 가운데 <충북인뉴스 2004년11월20일자>와 <충청리뷰 2004년11월27일자>에 ‘충청일보 사태분석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은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판과 충청리뷰 칼럼을 통헤 게재한 4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각각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최 판사는 선고문에서 “학자의 입장에서 사실을 적시해 원인을 분석하고 전 충청일보 임광수 회장의 언론관을 비판한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로 모욕죄로 볼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의 위장폐업 결정도 이미 난 상태로 진실성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그러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인터넷 매체인 <충북인 뉴스>와 출판물 <충청리뷰>에 ‘아 충청일보’ ‘충청일보 청산은 없다’ ‘임광 하늘이 친다’ ‘충북협회 신년교례회장 무분별한 폭력사태 유감’ 이란 제하의 제목으로 특정인(충청일보 사주 임광수, 대표이사 지헌정, 전무 조충)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판사는 이번 고소사건이 “개인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특정인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학자의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을 하려다 수위를 벗어난 점이 인정돼 감경의 사유가 되지만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인터넷 게시판과 신문에 상습적으로 게재한 점을 볼 때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긴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김승환 교수는 당초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지만 검찰이 모욕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함에 따라 재기수사 끝에 이날 선고공판이 열렸다.

선고공판 이후 회의 참석차 상경한 김승환 교수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법부의 양심과 법의 정신을 존중하지만 그런 글이 나오게 된 전후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 대체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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