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얽힌 교육계 관계자도…경제인은 없어
교류협정 체결한 대만 등 외국인이 절반 이상

청주대의 명예박사는 1982년 학술원 원로회원인 오천석씨와 청주대 초대 학장인 김현대씨에게 각각 명예행정학박사와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30명에게 수여됐다.

충북대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은 기업인이 전무하다시피하고 대신 재단 이사나 재단이사의 측근, 사학관계자, 교육계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인사들이 많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말해 명예박사 학위가 돈벌이 보다는 ‘선물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특징은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등에게 수여됐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 국적을 가진 16명 가운데는 대만인이 9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청주대학이 대만의 문화대학, 담강대학 등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학술교류와 교환학생제도 활용, 도서교류 등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청주대는 특히 대만의 실력자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일종의 장학재단인 ‘중한문화기금회’ 관계자 등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줌으로써 교류의 발판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대만인에 대한 명박 학위 수여가 한중수교로 대만과 외교가 단절된 1992년 이후에도 꾸준히 진행돼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만인에 대한 명박 학위 수여는 전국 대학 통계에서도 미국인, 일본인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을 차지했지만 외교단절 이후에는 거의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청주대의 경우 1995년 이후에도 대만인 5명에게 명박 학위를 수여하는 등 의리(?)를 지켜왔다.
청주대 관계자 B씨는 “청주대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대만인들은 대만의 정계, 경제계, 학술·문화계의 거물급들이며, 이들이 교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대학에 중국의 희귀도서를 기증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에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명예박사인가 공로상인가
청주대 명예박사는 사실상 재단 관계자 등에 대한 공로상에 가깝다. 사학이라는 특성상 총장 선출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전·현직 재단 이사나 측근들을 배려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1993년 2월에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이상록씨는 청석학원 산하 고등학교의 학교장 출신으로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재단이사를 역임했다.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장, 충청북도교육감을 지낸 김영세씨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청석학원의 중심인물로, 교육위원회 의장이던 1993년 8월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김씨에 대한 명박 학위 수여는 재단 관계자에 대한 ‘공로상’의 성격에다 유관 교육계 관계자에 대한 ‘선물’의 의미까지 내포한 것이었다.
충청북도 교육감, 국립교육평가원장을 지낸 유성종씨에게는 1994년 2월 명예법학박사 학위가 수여됐다. 유성종씨는 이듬해인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재단 이사를 역임했다.

이들에 대한 명박 학위 수여가 ‘선물’에 가까웠다는 것은 유성종 현도사회복지대 총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대학원장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 수여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자격이 없다’며 완강히 사양했지만 ‘학위 수여식을 망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에 하는 수 없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유 총장은 “내가 왜 학위를 받았는지도 알 수 없다”며 “공적 조서도 대학 측에서 알아서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도 교육감을 지낸 유성종, 김영세씨는 모두 청주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그래서 명예법학박사학위가 수여됐다.
청주대는 재단 관계자 외에도 사학재단 연합회장, 현직 국회의원 등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기도 했다.

“팔리는 명박, 없었던 것으로 안다”
청주대의 경우 ‘명박 장사’를 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단 내국인 가운데 기업인의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돈을 받기 보다는 인사치레로 학위를 줬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체 명단 가운데 기업인은 대만인 몇 사람을 비롯해 1995년 6월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주)맥슨전자 윤두영 회장(미국 국적)이 전부다.
해외 인사들에 대한 명박 학위 수여는 정부의 요청이나 대학 간 교류에 국한된 것으로, ‘외교 관례’, ‘학교간 관례’에 따른 학위 수여에 돈이 개입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청주대 관계자 B씨는 이에 대해 “적어도 내가 관련 부서에 근무해온 5년 동안은 명예박사 학위를 사고 판 적은 없다. 그 이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혹시 있었더라도 성의표시 수준이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B씨는 또 “재정적 기여가 전부일 수는 없다. 명박 학위를 받은 인사 가운데 일부는 동문으로 학교의 명예를 빛낸 사람들도 있다. 이를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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