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4명 불구, 예정규정 적용해 6급 1명 증원 논란

<뉴시스>충북도의회가 인사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특정 전문위원실 직원만 증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회 소속 4개 전문위원실 중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직원만 정원 예외규정까지 적용하면서 6급 직원 1명이 증원돼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의회 박종갑(46.청원 2)의원은 지난 1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자료를 인용해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사무직원 정원을 5명으로 배치한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도의회 전문위원실은 기획행정.교육사회.산업경제.관광건설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이 4명으로 규정돼 있으나 기획행정전문위원실만 정원외 6급 직원 1명을 추가로 발령해 5명으로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웅기 의회사무처장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통해 “기획행정전문위원실의 소관 업무가 타 전문위원실보다 많다고 판단해 증원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사무처장은 “정원 관리규정의 예외 규정을 적용했으나 정원을 규정한 훈령에는 맞지 않는다”고 인사 규정 위반을 시인했다.

 이같이 특정 전문위원실만 인사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6급 직원 1명을 증원하자 타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일부 직원들은 기획행정전문위원실만 소관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증원한 것은 인사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위원실 인사 규정 위반을 지적한 박 의원도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직원 A씨는 “인사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인사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무리한 인사를 단행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