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소지 있지만 아무 하자 없어"

충북지역 시장ㆍ군수 출마 예상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분석 자료를 판매하거나 구입을 권유한 A신문은 보도를 목적으로 실시했지만 수익사업 아이템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전과 다른 판매방식을 도입하면서 일부 오해가 있을수 있지만 법적ㆍ도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A신문은 특히 이 과정에서 출마 예상자들게 분석자료 구입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는 전혀 없었고, 공정하게 이뤄진 여론조사라고 밝혔다.


A신문 편집국장 B씨는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가 기존 영업방식과 달리 박리다매 형식을 취했고, 회사에서도 이를 수용했다"며 "선생산 후판매 방식 이어서 다소 오해가 있을수 있으나 과거 여론조사 방식과 고정관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B씨는 또 "오히려 출마 예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지지도와 지지층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가치로울 수 있다고 본다"며 "일부 언론학자들은 신문사들이 신규 수입원 창출 필요성도 역설하고있는 상황이어서 기존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른 편견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사업 취지를 후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해당지역 기자들이 직접 설명했다"고 밝히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은 언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전제를 둔 것인데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런 논리라면 신문사는 신문만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어 "금액의 경우 출마 예상자별로 광역은 200만원, 시장은 150만원, 군수는 100만원을 청구한 만큼 사회상규상 과다하지않다고 판단했다"며 "관련기관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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