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A중학교 성추행 사건 발생, 가해자 처벌은 고작 ‘출석정지 5일, 교육 18시간’
청주 학폭심의위, ‘성추행’ 인정하고도 경징계…피해자 측 ‘가해자 중심 행정’ 비판
여전히 옆반에서 수업.. 피해자 가족 "피해자가 전학 고민해야 하나" 행정심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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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중학교에서 동급생으로부터 성추행 등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한 낮은 조치 결정으로 계속해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매일 마주쳐야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학교 급식을 먹는 일조차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 5일’과 ‘교육 18시간’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 등을 원한다”면서 “가해 학생의 전학이 어렵다면 우리라도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건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벌어졌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놀이터로 유인, 강제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은 경찰청과 학교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최근 ‘성폭력범외의처벌에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으며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지난 9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주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 5일 △접촉·협박 및 보복 금지 △특별 교육 18시간 △보호자 특별 교육 6시간 등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심판 하려면 또 2~3개월…아이 어떻게 견디나”
문제는 피해 학생 측 입장에서 그 조치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 측 관계자는 “가해 학생이 바로 옆 반이고 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강제 전학을 원한다고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라고 한다. 행정심판 하는데 2~3개월이 또 걸린다”며 “그 사이에 피해 학생은 완전히 지쳐서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제 전학이 어렵다면 반이라도 떨어뜨려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가해 학생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안 된다고 하더라. 완전히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피해 학생 측은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다.
한편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석 전에 가해 학생 부모님들에게 반을 옮기는 것을 말씀드렸고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또 “상담은 학교 내 위클래스와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학생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조치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면서 “출석 정지라는 조치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학급을 교체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이다”라면서도 “학급 교체라는 처분도 있지만 그 처분은 출석 정지 조치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말도 안됩니다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가해자부모가 동의해야 전학이라니
어이가없네요
학교관계자 청주교육청은 무슨생각인지 이러니 점점 범죄자가 생기지
가해학생 전학시키고 피해자 보호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