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최대 5000만원 5년 내 일시상환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과 혼란스런 정국이 맞물려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어차피 빚이지만 숨통이 트일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청주시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8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주시는 1월 22일부터 상반기 공급액 400억원에 대한 대출을 진행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전액보증 고정금리를 0.4% 인하하고, 대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이차보전 지원기간(3년) 종료 후인 4년차 5년차에도 대출잔액에 대한 협약금리를 적용하기로 했고, 담보물도 신용보증서로 일원화하고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을 지속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대출한도는 업체 당 최대 5천만원(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업체 당 7천만원 까지)이고,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 기간 면제다.
올해 총 공급규모는 600억원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1월 400억원, 8월 200억원)에 걸쳐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1월 22일(수)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청주시가 3년간 지원하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오옥균 기자
cbinews043@daum.net


진실한 오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