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경견장·제천 외국인전용단지 등 임기내 추진 불가

<새충청일보> 이원종 충북도지사가 선거공약으로 내건 사업중 경견장 건설, 제천외국인 전용단지등 40여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도지사 임기이후까지 지속돼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종 지사는 27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의원(자민련 비례대표)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태권도 공원유치와 경견장 건설, 제천외국인 전용단지 조성사업은 법류개정 또는 여건변화로 추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지사는 또 “보건의료소 신.증축, 노인전문병원 건립, 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38개 사업은 임기후에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지사는 공약사업 추진비용에 대해 “130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007년 이후 사업을 포함해 총 15조 6990억원으로 임기내 소요액은 8조 9781억원, 임기이후 6조 72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당초 2010년보다 2년 빠른 2008년에 완공되고,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는 당초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서 흥덕구 복대동으로 변경해 내년상반기에 완공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정윤숙 의원은 “도지사가 공약한 130개 사업중 지난 6월말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123개 사업 중 일부 추진사항이 미진하거나 계획이 축소, 변경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궁했다.

한편, 교육사회위원회 한나라당 이대원의원(청주2)은 “대형유통매장의 무분별한 입점허가에 따라 도심공동화를 부채질하고 있는데도 도에서 이렇다할 대책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없다”면서 도심공동화 대책방안에 대해 따졌다.


이에 대해 이지사는 “현재 이문제에 대해 중심지가지 상권 활성화특별법안이 국회에 심의계류중”이라면서 “앞으로 시가지정비계획과 도심의중장기발전계획에도 반영해 도심공동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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