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로 중단되었다 1988년에 부활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유년기를 지나 청년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한번 되돌아 보고자 한다.
국정감사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제도로 법적 근거는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제129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며 의의로는 국민의 알권리충족, 국정운영전반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새로운 정책대안의 제시라고 할 수 있겠다.
위에서 밝힌 바대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감사야말로 행정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곧 국리민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해져온 국정감사를 되 짚어 볼 때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피감기관의 불만만 자아내고 “그러면 그렇지” 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전문성 부족이라는 한계만을 드러내온게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선 감사와 무관한 방대한 자료의 요구,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수박 겉 핥기식 질문, 재탕 삼탕 알맹이 없는 중복성 질문, 여론을 의식한 한건주의식 질문,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질문내용의 빈곤성등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일회성, 전시성, 외유성에 비중을 둔 비 생산적인 방향으로 감사가 흘렀다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 1만1천 3백63건 가운데 국가위임사무는 1천3백11건에 불과하고 업무의 비중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국회가 어떤 곳 인가? 익년도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한 심사를 비롯 각종 법률안의 제·개정,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의 해결등 민생안정과 국익을 위해 촌음도 아껴야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20여일의 짧기만한 소중한 시간을 일과성 감사로 끝날 자치단체에 쏟아붓는 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가 없다.그리고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 고유사무에 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 까지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국회가 지방 고유사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 도의회의 감사, 감사원 정부종합감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실익이 없는 국정감사까지 겹치고 보니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와 상대적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과, 비생산으로 얼룩진 현행 국정감사야 말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자치단체 전체 공무원들의 뜻에 따라 최근 전국 16개 광역시 도직장협의회에서국정감사는 위법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 국정감사 자료의 작성과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 저지 등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국감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행정이 합법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이 강조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국정감사는 폐지되거나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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