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 도농분리 선거구 채택, 현행법 세부조항 미흡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허전)’는 17일 4차 회의를 열고 도내 12개 시군별 기초의원 선거구 잠정안을 결정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3차회의에서 청주시 등 8개 시군의 선거구안에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충주 제천 청원 옥천지역 선거구안에 대해서도 잠정안에 합의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도농통합시인 충주·제천시의 경우 동·면 통합선거구는 면지역 유권자들의 정서적 반발과 인구가 많은 동지역 후보들의 집중당선 후유증을 감안해 분리선거구를 택했다.

이에따라 충주시는 1선거구를 가,나,다군으로 나눠 가군(주덕읍 살미 수안보 이류) 3명, 나군(신니 노은 앙성 가금) 2명, 다군(성내 충인동 지현 달천 호암 직동 문화 봉방 칠금 금능) 4명으로 정했다. 충주 2선거구는 라,마,바군으로 나눠 라군(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3명, 마군(교현 안림동 교현2 용산) 3명, 바군(연수 목행 용탄동) 2명으로 합의했다.

제천시는 1선거구를 둘로 나눠 가군(봉양읍 백운 송학) 2명, 나군(고암 모산 중앙 의림 명동 용두 청전 서부 영천) 4명으로 정했다. 2선거구도 둘로 나눠 다군(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 2명, 라군(화산 남천 동현 신백 두학 교동) 3명으로 결정했다.

청원군은 1선거구를 둘로 나눠 가군(낭성 미원 가덕 남일 문의) 3명, 나군(남이 현도 부용) 3명으로 정했다. 2선거구도 둘로 나눠 다군(내수읍 북이 오창) 3명, 라군(옥산 강외 강내) 2명으로 잠정합의했다.

옥천군은 면단위 행정구역을 감안해 1선거구(옥천읍 군서 군북) 3명, 2선거구(동이 안남 안내 청성 청산 이원) 4명으로 정했다. 하지만 인구수로 비교하면 1선거구(3만6047명)가 오히려 2선거구(1만9969명)보다 많아 선거구 획정위원간에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비례대표 1명도 읍지역 후보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의원정수의 감소폭 등을 감안해 2선거구 정수를 4명으로 합의했다.

또한 제천시 2선거구는 헌재재판소가 표의 등가성을 위해 결정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편차 3:1이 넘는 3.5:1에 해당했지만 도농통합시의 도농분리 선거구 유지와 수몰지역인 금성 청풍 수산 한수 덕산면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기로 했다.

이밖에 증평군은 법정최소 정수인 7명이 배정됐으나 1선거구(증평읍) 4명과 2선거구(도안면) 2명의 인구편차가 무려 5:1에 달했지만 현행법상 선거구 조정의 여지가 없어 그대로 처리했다.

이에대해 선거구획정위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인구비율과 읍면동 비율을 감안해 선거구안을 잠정결정했다. 하지만 초미니 자치단체인 증평군과 인위적인 도농통합시인 충주 제천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세부조항을 두어 현실에 맞게 조정할 여지를 둬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잠정안은 충북도지사가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12월까지 도의회가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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