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거구획정위, 청주시 등 8개 시·군 선거구 잠정합의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허전)’는 14일 3차 회의를 열고 도내 12개 시군별 기초의원 정수를 확정하고 선거구안을 심의했다. 선거구획정위는 2차회의에서 정한 기초의원 정수 잠정안에 대해 도내 시군 및 정당 의견을 검토한 뒤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시군별 기초의원 정수는 청주시 26명, 충주시 19명, 제천시 13명, 청원군 12명, 보은군 8명, 옥천군 8명, 영동군 8명, 괴산군 8명, 음성군 8명, 증평군 7명, 진천군 7명, 단양군 7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시군 의견조회 결과 정수감소폭이 큰 충주시(5명)는 도농통합시 행정특례법에 따른 별도의 가중치 부여를 요구했고 영동군(3명)은 정수 감소율이 27%로 가장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위는 당초 인구비율과 읍면동 비율을 감안한 잠정안을 뒤바꿀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안대로 결정했다.

한편 시군의원 선거구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충주, 제천, 청원, 옥천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시군의 선거구안에 대해 획정위원들은 잠정안으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청주시의 경우 제1선거구(중앙 우암 내덕1·2 율량 사천 오근장) 4명, 제2선거구는 분리시켜 3명(성안 탑 대성 금천 용담 명암 산성) 3명(영운 용암1 용암2)로 합의했다. 제3선거구(사직1 사직2 사창 모충 성화 개신 죽림)는 3명, 제4선거구(수곡1 수곡2 산미분장) 3명, 제5선거구(봉명1 복대1 운천 신봉 봉명2 송정 강서2) 4명, 제6선거구(복대2 가경 강서1) 3명으로 잠정 합의했다.

충주, 제천은 도농통합시의 특성상 시지역과 군지역을 동일 선거구로 묶을 경우 유권자의 정서적 반감과 인구수가 많은 시지역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청원군은 제1선거구 분리 여부과 제2선거구 정수 조정 등에 이견이 도출됐다.

옥천군은 인구수가 많은 제1선거구(옥천읍 군서면 군북면:3만6047명) 의원정수를 3명, 제2선거구(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1만9969명)를 4명으로 제시한 옥천군·군의회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오는 1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충주 제천 청원 옥천 선거구안에 대해 재심의를 벌인뒤 도내 12개 시군의원 선거구 잠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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