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 재심사 청구한 박정규 전 청주대 교수
그러던 중 문제교수(?)에 대한 압력 및 해직 수단으로 악용되던 재임용 심사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데 이어 ‘탈락제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 발효되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 교수는 재심 청구가 시작된 10월14일 오전 일찌감치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해 청구 서류를 접수했다.
“그동안 한남대 등에서 강의전담교수로 강단에 섰고, 청주기별, 충북민언련 등의 대표를 맡아 일했지만 뜻하지 않게 떠나온 강단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복직이 이뤄질 경우 정년을 5년 남긴 박 교수는 ‘마지막 열정을 강단에서 불사르겠다’는 열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있다.
박교수는 재임용 탈락 당시 수백억에 달하는 재단의 횡령비리 등을 밝혀냈다가 재단의 미움을 샀지만 이후 감사원,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진상이 확인돼 총장 등 2명이 경고를 받은 바 있어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대한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박정규교수는 “1975년 재임용 심사제도가 생긴 이후 450여명이 재임용에서 탈락했지만 시국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은 대부분 특별 조치 등으로 이미 복직이 이뤄졌다”며 “학교 측이 재임용 결정 시한인 180일 이전에 복직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표 기자
gaja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