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혐의 부인한 김천호 교육감

김천호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사건 첫 재판이 지난 4일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교육감에게 3차례에 걸쳐 지지모임을 제공했다가 기소된 박모 교감(음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김교육감은 ‘선거얘기를 한 적이 없다’ ‘선거운동이 아니고 교총회장 당선을 축하해 주려는 모임’이라고 선거법 위반사실을 부인했다.
박모교감은 지난 3월 청주 신봉동 모식당에 음성 관내 교장, 교감등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식사모임을 주선하고 당시 청주 가경초교 교장이었던 김교육감을 초대해 합석하도록 했다.
김교육감과 박교감은 태권도를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 당시 충북도태권도협회 부회장과 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오는 18일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대해 교육계에서는 “식사모임 시점이 김영세 전 교육감 사퇴발표 이전이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상 3월부터 사퇴를 전제로한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았는가. 공소사실이나 검찰 구형으로 볼 때 현직 유지가 가능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충북지부는 단체교섭 해태에 따른 지방노동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도교육청이 책임자 문책을 거부하자 김교육감을 상대로한 고발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교육감의 ‘관재수’가 9월 선고로 마감될 지 아니면 계속될 지 두고 볼 일이다.

건교부의 고춧가루
“의도부터 밝혀라”

호남고속철도 오송역사에 대한 건교부의 발목걸이를 놓고 그 의도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오송 전도사 홍재형의원이 8월 27일 반박성명서를 내는 등 파문이 확산.
건교부는 최근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립을 위한 7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오송역 자체가 기본설계에서조차 누락돼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보도케 함으로써 충북의 여망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었던 것.
이에 대해 오송역 유치위원회가 긴급회의를 갖고 즉각 반발하자 행정기관과 홍재형의원 등이 사실확인에 나서며 충북의 입장을 긴급히 타전. 홍의원은 반박 자료를 통해 “건교부가 지난 96년부터 줄곧 역세권 인구가 100만명이 넘을 때 오송역사를 건립하겠다고 누누히 약속하며 관련 예산 70억원까지 확정한 상태에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공박했다.
이번 건교부의 태도는 얼마전 충북쪽에 불리하게 나온 호남고속철도 중간용역결과와도 연관돼 모종의 음모(?)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10여년간 끌어 온 오송문제를 건교부 관계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 하필 중요한 시기에 이런 보도를 흘리는 것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유지는 “일상생활에서도 누가 상대방이 하는 일에 고춧가루를 뿌릴 때는 분명 목적의식이 있게 마련”이라면서 “당국이 핏대만 올릴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
한편 한나라당 윤경식의원은 “지금의 호남고속철도 관련 용역은 이미 오송이 아닌 천안을 기점역으로 설정해 놓고 진행되기 때문에 충북에서 아무리 떠들어 봤자 소용없다”고 전제하며 용역기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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