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업 발행인 “외로워도 옳다면 끝까지 걸을 것”

노조의 파업과 회사의 청산절차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월15일부터 발행이 중단됐던 충청일보가 충청인터미디어 임재업 대표이사를 발행인으로, 10월4일 속간호(지령 18175호)를 내는 등 재발행에 들어갔다.

충청일보의 속간은 지난 6월23일 청산인이 G7소프트 측과 제호 및 시설 등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개정 신문법이 ‘법인을 달리한 제호 이관을 허용치 않음’에 따라 충청일보 전 임직원들이 주축이 돼 설립(조충씨 등은 9월 중 사임)한 충청인터미디어로 제호를 이관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6월23일 계약금 3억원을 건넸던 G7소프트 측은 9월22일 약속대로 잔금 12억원을 치르려 했지만 계약서 상에 명시된 실사에 응하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아 거래가 무산됐다며 법적대응에 나선 상태여서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임재업 발행인은 이같은 상황을 인식한 듯 10월4일자 1면 속간사를 통해 “매수회사인 G7측이 잔금일인 9월22일 매각 대금을 청산 법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법원에 제소하겠다는 통보문만 보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재업 발행인은 또 자신에게 대표이사라는 멍에가 올려진 것은 ‘운명’이라고 언급한 뒤 “그렇지 않고서야 충청일보 역사 이래 기자 출신으로 대표이사에 오른 사람이 없는데 언감생심이라도 대표이사 자리를 욕심내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충청일보 속간호는 4일 새벽 관공서와 주요 기관 등에 배포됐으나 배포량이 많지 않아 역사적(?)인 속간호를 손에 넣으려는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충청일보 속간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신문발행을 중단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발행된 것으로, 4,5일자는 각각 8면 분량이며 기사를 쓴 취재기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충청일보 노조원 출신의 A기자는 “제호에 집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1년만에 본 제호가 반갑기는 하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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