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쓰려했다” 해명 불구, 도덕성 시비

동향 파악과 관련한 파문은 지난 8월말 영동군에서 먼저 벌어졌다. 영동군이 파업을 주도하다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노조 임원들의 일일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는 이와 관련해 8월30일 성명을 내고 “군이 해직 조합원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의 행적을 낱낱이 감시해 왔다”며 “군수는 진상을 밝혀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 사진은 공무원 노조 관련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광경.
이들은 “이같은 사실이 지난해 총파업으로 징계받은 조합원 9명(파면2, 해임 4, 정직 3)이 청주지법에 낸 ‘파면·직위해제 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과 관련해 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사생활 침해이면서 명확한 불법인 만큼 국가 인권위에 제소하고 명백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영동군의 전공노에 대한 동향 파악이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징계공무원과 노조사무실 여직원 등 10명에 대한 동향파악이 1월3일부터 3월16일까지 거의 매일 같이 이뤄졌으며, 어떤 날은 이들의 행적이 분 단위까지 치밀하게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조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시·분 단위까지 정확히 기록돼 있는가 하면, 파면당한 전 직원 김모씨가 군청 민원실에 들러 복사한 내용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손문주 영동군수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구복 열린우리당 영동군당원협의회장이 노조원 동향일지에 등장해 군의 동향파악이 단순히 노조원에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봉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 등 노조 집행부 일행은 이날 영동군수를 항의 방문하고 진상조사와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신상훈 영동군 노조 지부장은 “자료의 정확성 등으로 미뤄 군이 별도의 노조 감시자를 두거나 읍·면의 조직을 가동한 것이 확실하다”며 “군은 자료 작성자와 노조 감시 조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지부장은 또 “국가 인권위에 제소한 뒤 법률 자문을 받아 법적 조처를 할 생각”이라며 “충북본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군·읍·면의 동향 파악 관행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동군 관계자는 “소송 자료로 쓰려고 노조의 활동을 기록한 자료를 만든 것”이라며 “노조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노조의 공개된 활동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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