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장문의 공적조서에 보훈 관계자들 감탄

고 김천호 전 충북도교육감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청주 보훈지청은 9월1일 김천호 전 도교육감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으며, 유족들에게는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대우 및 처우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김 전 교육감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이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사(순직)임을 인정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도 교육청이 제출한 신청서류는 43년 동안 교육자의 길을 걸었던 김 전 교육감의 발자취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장문의 기록으로, 보훈심사위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교육감의 교육적 헌신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출시점인 7월, 당시 서명범 교육감 권한대행 등 도 교육청 관계자 3명의 명의로 제출된 추천서에는 1997년 병상에 누워서도 교육학 시리즈를 저술할 정도로 건강을 돌볼 틈도 없이 교육에 헌신한 김 전 교육감의 교육애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또 ‘충북의 큰 별! 희망찬 도약을 일구다’라는 제목의 공적조서는 무려 19쪽에 이르는 분량으로, 김 전 교육감의 업적을 10개 항목으로 나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이번 선정에 따라 유족들은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비롯해 무주택자 대출, 보훈병원 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그러나 김 전 교육감의 자녀들이 이미 장성한 상태여서 교육보호와 취업보호는 실제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