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치인 2명 해당, 유주열·이건용 씨 제외돼

<뉴시스>정부가 12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422만여명의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도내 자치단체장급 이상 정치인은 신경식 전 한나라당 대선기획단장 등 2명만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면 대상자 중 도내 유력 정치인은 지난 2002년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신 전 단장과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조성훈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등 2명이다.

특히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 정치인은 1명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건용 전 음성군수와 지난 2003년 군수 보궐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유주열 전 충북도의회 의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