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영씨 등 755명, CCTV 주차단속 문제제기 토론 청구

청주시민 755명이 청주시장을 토론의 장으로 불러냈다. 2004년 9월 공포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청주시 사직1동에 사는 정세영(59)씨 등 청주시민 755명이 7월25일 청주시에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이다.

   
정세영씨 등이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한 사유는 ‘폐쇄회로TV를 이용한 주차단속으로 대도로 주변 상인들이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한마디로 말해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다.

청주시에서 폐쇄회로TV를 이용한 주차단속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해 37대가 설치됐고 올해 60대가 추가로 설치돼 현재는 감시의 눈이 97대에 이른다. 올들어 상반기 동안에만 9만9069건을 단속해 과태료 수입만 40억원을 넘어섰다. 내년에 60대를 더 추가할 계획이다 보니 대로변에 차를 주차하면 완전히 ‘꼼짝 마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로변에 있는 음식점들은 아예 손님의 발길이 끊겼고, 봉명동의 한 정육점에서는 초시계를 구입해 매장에 들어오는 즉시 손님들에게 건네주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7월 초까지는 정차 후 7분 뒤부터 단속이 시작됐지만 청주시내 상인 1000여명이 융통성있는 단속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서명부를 청주시에 제출하면서 그나마 주차허용시간이 10분으로 늘어났다. 그래도 촌각을 다투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씨 등이 카메라의 철거를 요구하거나 설치를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참여조례가 제정된 만큼 주민들과 상의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시간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사직1동 주민자치위원인 정씨는 “동장도 모르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모르는 가운데 카메라가 설치됐다”며 “이는 주민참여를 장려한다는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현재 사창사거리와 가경동 지역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기타지역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CCTV단속을 실시하는데, 이른 아침이나 심야시간 대는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는 인터뷰 내내 언성을 높였지만 가족계획협회에서 평생을 봉직하다 98년 정년 퇴임했으며, 단속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얽힌 업주는 아니다.

한편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는 제9조에서 시의 주요 정책사업과 관련해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정책토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주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달 이내에 토론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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