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충청인터미디어 설립, 임재업 대표이사·조충이사 등재

충청일보 전 임원진이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주소지까지 그대로 살린 신규법인 언론사가 생겨 위장폐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인터넷 <충북인뉴스>가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3일자로 (주)충청인터미디어사가 법인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은 5000만원이며 대표이사는 충청일보 임재업 전 편집국장이 맡았고 이사진에 조충 전 전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감사는 지헌술(61)씨가 맡았고 이사가 2명에 불과해 법인설립을 촉박하게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법인 주소지도 충청일보 사옥과 일치하는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번지'로 기재됐다.

현재 충청일보 제호는 이모씨가 상표권 등을 매입해 신문 재창간을 진행중이며 20일 충청일보 사옥에서 문화관광부의 현지실사를 받으려 했으나 조충 전 전무가 건물관리인에게 사무실 폐쇄를 지시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임재업 대표를 발행인으로 내세워 문화관광부에 충청일보의 발행인 변경신청을 냈으나 노조 동의를 받지못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일보 노조측은 (주)충청인터미디어 법인설립에 대해 "충청일보를 복간하려는 의도와 제호 매각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속셈으로 보인다. 새롭게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에 따르면 8월부터 신문사가 제호 등 일부만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결국 이씨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잔금보전에 대한 안전장치로 사주측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했을 수도 있다. 58년의 전통을 가진 지역주민의 신문을 이렇게까지 난도질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일보는 독단적으로 (주)충청인터미디어 법인설립에 참여한 임재업 업무국장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임국장은 "충청일보 제호를 다시 살려서 충북일보에 넘기기 위해 법인설립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충북일보측은 "임국장이 회사측과 한마디 사전협의도 없이 별도 법인 대표이사를 맡은 것은 명백한 사규위반 사항이라서 문책인사했다. 충청일보 제호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없고 충북일보 제호를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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