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산외면 원평소규모 농촌 휴양지 시설 관리 엉망
군, 무상임대 시설물 검점 시급

보은군이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휴양지의 각종 시설물이 임대 운영자에 의해 원형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군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민원이 제기된 뒤 뒤늦게 확인에 나서는 등 휴양지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시설은 산외면 원평소규모 농촌 휴양지로 군이 행락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조성한 야영장과 주차장 등의 시설물이 임대인에 의해 식당의 부대시설로 둔갑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

   
▲ 야영장 부지에 토사가 가득 쌓여 있다.
소규모 농촌 휴양지는 정부가 지난 1996년 행락철 이용객의 편의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전국의 38개소에 조성한 사업으로 휴양지내에는 탐방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원평리의 자연발생 유원지를 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해 도비와 군비 등 1억5000만원을 들여 1000여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농산물 판매장을 비롯해 주차장, 야영장, 화장실, 가로등 등의 편의 시설물을 설치했다.

군은 조성된 휴양지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당초 취지대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원평리 마을회에 시설의 위탁 운영을 맡겼다.
이렇게 위탁운영을 맡은 원평리 마을회는 다시 백모씨에게 연간 18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3년간 임대 운영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96년부터 계약을 갱신하며 현재까지 매점을 비롯한 휴양지내 시설물 일체를 관리하며 임대 운영을 해오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한 개인에게 장기 임대되면서 휴양지가 마치 사유지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취재기자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휴양지를 찾는 이용객들은 매점이나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쉴 곳조차 없어 보였다.
이는 행락객들의 편의를 위해 1600㎡ 규모로 조성된 2곳의 야영장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영장에는 인근 하천 공사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수톤의 토사가 쌓여 있고, 또 다른 야영장은 임대인이 운영하는 가든에서 손님을 받기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하천 공사를 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자연석이 휴양지 한켠에 방치돼 있었고, 주차장에는 대형 콘테이너 박스와 나무더미를 쌓아 놓아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주변 경관을 크게 헤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휴양지 인근 사유지와 맞닿은 곳의 소도로는 비닐하우스로 만든 텃밭으로 조성돼 차량통행을 막아 놓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은 그동안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지난해 6월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군은 원평리 마을회에 휴양지 시설물의 위탁운영을 맡기면서 위탁관리계약서상의 위탁물건외에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계약 제5조에 의거 사전에 군의 허가를 득한 뒤 시설하도록 했다.

또 위탁계약위반 및 군의 조치지시를 미이행 할 시에는 위탁관리 제6조에 의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도 드러난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지난해 한 차례 마을회에 관리철저 지시 공문만 보냈을 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2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무상 임대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평 휴양지에 군과 사전 협의없이 불법으로 조성됐거나 변경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내릴 것이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갱신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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