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위한 일반노조 이성일위원장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이 명제는 이제 수정돼야 한다. 단 한 명만 있어도 노조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장 단위로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1인 노조는 전국 단위의 단일 노조인 일반노동조합이 있기에 가능하다.

일반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단일 노조로, 단위 사업장 별로 1명 이상이 분회를 만든 뒤 일반노조에 분회로 등록할 수 있다. 교섭권은 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있다.

전국적으로는 2001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일반노조가 결성됐고, 충북지역은 2003년 5월에 일반노조가 출범했다. 공식 명칭은 민주노총 산하 충북지역 일반노동조합이다.
   
현재 충북지역 일반노조 위원장은 충남 아산이 고향인 이성일(37)씨다.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88학번으로, 학창시절을 아스팔트 위에서 보내다 총학생회 부총학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00년 청주로 이사를 온 뒤에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일용노조 위원장을 맡는 등 기층 노동운동에 열과 성을 바쳐 왔다.

현재 충북지역 일반노조에 가입된 사업장은 청도물류와 서원주류 등 단 2군데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노조결성을 준비하고 있는 7~8군데 사업장의 개별 조합원 등 60명 정도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성일위원장은 “근로기준 등과 관련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중소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점점 권리의식에 눈을 뜨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참아내지 말고 일반노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충북지역 일반노조는 퇴직금, 연·월차 수당, 최저임금 등에 있는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보조원 등을 대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문의전화 (043)266-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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