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타당성 용역 재실시·심의위 재논의 주장

충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개발공사 설립이 충북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열고 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의 재실시와 심의위원회 재논의를 결의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김정복 의원(청주4)은  "당초 2개월 연구기간으로 지난 4월 말 용역비 3600만원을 주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는데 갑자기 용역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고 그런 결과물을 심의위에 제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오장세 의원(청주1)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원·관계 전문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명시했는데, 지방의원이 빠진 채 5월말 타당성 검증 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현재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 별도의 공영기획팀을 구성한 점, 충북개발공사 업무가 오송역세권, 밀레니엄타운 개발에 집중된 점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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